Vision
한계가 없는 다양하고 색다른 IP,
세계무대에 당당히 올릴 수 있는 IP를 만들고자 합니다.
IP Boutique의 실현 조건
연혁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지원사업 선정
<허니 블러드>(이나래) 드라마 판권 계약 체결
미국 2018 ANIMENYC 참가
<이미테이션>(박경란) 오디오드라마 펀딩 및 유료공연
2017
사단법인 한국웹툰산업협회(KWIA) 가입
수명사(신지상, 지오), 최종격투기(김강일), 픽셀 오브 라이프(서우현), 빨간머리 제임스(박호단) 등 제작 및 연재
중국 콰이칸 유료화 모델 연재 계약 체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연재만화 제작지원 사업 선정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신인만화가 매니지먼트 지원사업 선정
2016
중국 콰이칸, 미국 태피툰,스팟툰, 프랑스 델리툰, 일본 코미코, 대만 탑툰 등 글로벌 플랫폼 동시 웹툰 연재
카카오페이지, 봄툰, 탑툰, 투믹스, 배틀코믹스 등 작품 서비스
이미테이션 카카오톡 이모티콘 상품화 계약 체결
<허니블러드> 대한민국콘텐츠대상 만화대상 만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코트라 서비스문두스2.0 지원 사업자 선정
2015 ~ 2013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공 브랜드 만화 창작 지원사업 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선정
<허니블러드>, <이미테이션>, <남친있음> 등 카카오페이지 서비스
만화평론 사이트 CriticM(http://www.criticm.com/) 제작, 운영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비활성 장르만화 연재지원사업자 선정
Adobe DPS 기반 디지털 앱북 50여 종 출시
2012 ~ 2002
<김정기 스케치 콜렉션> 디지털북 한국어, 영어, 일본어판 출시
"코믹뱅"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 클린사이트 선정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디지털 만화 신규유통모델 개발사업 "MANHWA+" 선정
중국 최대 포털 qq.com 만화콘텐츠 공급 계약 체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고전만화 복간 사업자 선정
최초의 모바일웹 만화 플랫폼 "미니 코믹일구" 오픈
IPTV, 케이블TV 만화 공급 계약 체결
lt청년 데트의 모험>(권교정), <T.L.T>(김정기), <허공의 질주>(김지은) 등 제작 및 유통
서울산업진흥재단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지원 만화정론지 "계간만화" 발행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NHN 등 포털과 콘텐츠 제공 제휴 협약
온라인 연재만화 플랫폼 "코믹일구" 오픈
2001
씨엔씨레볼루션(주) 법인설립
씨엔씨레볼루션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이 회사는 “씨엔씨레볼루션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고 한다. 영어는 C&C Revolution Inc. 으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무역업
1. 출판디자인
1. 인쇄 및 제조업
1. 인쇄물 제작대행업
1. 광고대행업
1. 동영상프로그램 제작업
1. 위 각호에 대한 통신판매 및 유통업
1. 부동산 임대, 관리, 컨설팅업
1.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제3조 (본점의 소재지)
① 이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사무소 및 현지 법인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cncrevolution.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0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는 10,000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상법상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 (종류주식)
① 회사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 및 잔여 재산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1주당 1표의 의결권을 갖되, 이사회의 결정으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④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거나 또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⑤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하거나 또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⑥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그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있는 경우에 한함)을 잔여재산분배시 우선 지급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위 우선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⑦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율이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한 잔여 재산분배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을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분하거나 또는 배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⑧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⑨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1년 이상 10년 이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기간 만료 다음날 우선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우선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누락된 미배당분 및 그 후의 우선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존속기간은 연장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존속기간 만료로 인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3,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우선주식의 내용 중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8조의3 (전환주식)
①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 또는 이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하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③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및 이 회사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의 경우 전환의 사유는 주식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전환주식의 주주 또는 본 회사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3,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전환주식의 기타 조건 및 내용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8조의4 (상환주식)
①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이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주식(이하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있는 경우에 한 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이사회는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462조의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상환주식을 이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9조 (주권의 종류, 주식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①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5000주권,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② 다만, 이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 등을 전자 등록할 수 있고, 위 경우에는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주권불소지)
이 회사는 주권 불소지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단 실권주 및 단주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신주를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에게 우선 배정하는 경우
6.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연구개발,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제휴에 따라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발행 결의 당시의 적정시가에 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법인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④ 제2항 각호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2 (일반공모증자시)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한다.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의3 (신주의 동등배당)
①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동종 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그 배당 기준일까지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4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자로 한다.
③ 상법 제34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규정된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3,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주권의 명의개서)
① 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2조의2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 회사에 청구에 의하여 제1항의 청구서 이외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 질권자, 또는 해당사항과 같이 변경이 생긴 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은「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 등을 전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규정에 따른다.
제12조의2 (명의개서 대리인)
① 이 회사는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다만, 이사회 결의에 명의개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명의개서 업무를 담당한다.
②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 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 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다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 등을 전자 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
제14조 (주권의 재발행)
① 주권의 분할, 병합, 오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2.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3.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방법
4.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총액
5.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이하 이 조에서 “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6. 양도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⑤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 주주가 제5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3항 2호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5항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한다.
제15조의2 (자기주식 취득의 처분)
① 회사는 상법 제342조, 제343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처분, 소각할 수 있다.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정하여 처분한다.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일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15조의3 (자기주식의 소각)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6조 (수수료)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하는 청구를 하는 자는 당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주주명부의 폐쇄)
① 이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말일과 그 다음날부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고 또는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2 주간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매사업연도 말일의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제17조의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관의 효력)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 등을 전자 등록하는 경우 당해 법률의 규정에 배치되는 정관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당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용, 해석된다.
제18조 (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
이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당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의 성명, 주소와 인감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 3 장 사 채
제19조 (전환사채의 발행)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상법이 정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을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경영상 자금 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투자자, 금융기관, 외국법인 및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기타 상법 제4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전환사채발행의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개월이 초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사채 발행에 있어서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사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에 표시되어야할 권리를 등록할 수 있다.
제20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외의 자(주주 일부의 자에게 발행되는 경우 포함)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을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경영상 자금 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투자자, 금융기관, 외국법인 및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기타 상법 제4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전환사채발행의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개월이 초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이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사채 발행에 있어서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사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에 표시되어야할 권리를 등록할 수 있다.
제21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기준)
제11조의3, 제17조의2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22조 (소집 시기)이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 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또한, 총회는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23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시기,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의 2주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한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의 경우 10일전 통지 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조의2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소재지 인접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
제24조 (의장 및 질서 유지권)
①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하며,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한다. 단, 정관변경 등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제25조의2 (상호주의에 대한 의결권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의3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및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함에는 표결 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임 원 과 이 사 회
제28조 (이사와 감사의 원수)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상법 제409조 제4항에 따라 자본금 10억 미만일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제29조 (대표이사의 선임 및 원수 등)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② 대표이사는 당 회사를 대표하고, 그 외 다른 이사들의 대표권은 제한된다.
③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되 이사회의 결의로 공동대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의 선임 및 의무)
① 이 회사의 이사는 제25조의 결의방법에 의하여 사내, 사외,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한다. 또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야한다.
제31조 (감사의 선임 및 직무)
① 이 회사의 감사는 제25조의 결의방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②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32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3조 (이사와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의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끝날 때는 그 정기주주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34조 (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 보수액의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상법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 (이사회의 결의)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7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류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8조 (대표이사의 직무 및 권리대행)
① 대표이사는 당 회사의 업무를 통할하고 다른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 (임원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궐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가 되고 업무집행 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궐선임을 보류하거나 다음 정기주주 총회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6 장 임원보수(상여금) 지급규정
제40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① 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7 장 계 산
제41조 (사업 년도)이 회사의 사업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 2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의 사본을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일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각 호에 규정된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고,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회계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44조 (이익 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현물배당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④ 중간 배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 분기 중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전년도 결산의 이익금으로 중간배당하고 중간배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이 경우 중간배당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이익배당을 포기하거나 다른 주주보다 낮은 배당을 실시할 경우 주주전원의 동의를 전제로 상법 제464조에 불구하고 주주들간에 배당률을 달리 정하는 차등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배당금은 지급개시한 날부터 5년 안에 지급청구가 없는 때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를 회사의 소득으로 한다.
제45조 (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상법 제46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며, 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⑤ 사업연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 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6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③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제2조(상법의 적용)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혹은 대한민국 상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서 결정한다.
제3조(분리규정) 본 정관의 일부 규정이나 규정 중 일부가 관련법에 위배되어 결과적으로 무효화되는 경우 다른 유효한 규정이나 규정 중 부분적으로 유효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며, 무효화된 규정 또는 부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4조(최초의 영업년도) 본 회사의 최초의 영업년도의 시점은 회사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2년 4월 15일로부터 개정 시행한다.